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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아나콘다214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오전 직원이 멀리살아 첫차와 출근시간이 맞지않아 주차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영업용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더라구요.
차종은 모닝이고, 복치라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주차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닝이 1,000cc이하 차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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