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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담비195
풍성한담비19522.01.18

부양가족 임대주택 월임대료 추가 공제 가능여부

부양가족(아버지, 분리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직장근로자인 제가 증빙하고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저도 분리 세대주라 월임대료 세액공제 적용은 되어있습니다

제 월임대료는 금액이 크지 않아 공제액이 작아 추가로 공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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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월세세액공제까지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21.12.31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거주하고 계신 아버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