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 목적으로 단독주택 옥상의 가운데에 회전형 CCTV를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문 앞 CCTV 설치 안내판 부착할 경우
옥상보다 높은 옆 건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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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동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형 cctv(360도 회전)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이때 cctv 설치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옥상보다 높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