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문 CCTV설치 질문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혹 설치할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궁금해요.
예를들면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한다던지? 받아야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 표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관 앞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주민이 촬영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