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현관에 자꾸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맞으면 집에만 양해를 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 현관의 경우에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맞은편 집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맞은편 사람이 촬영범위에 들어온다면 이는 공개된 장소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개인적인 설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현관문이라는 점에서 맞은편 집의 양해만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