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고용보험 퇴사 후 환급 시 연말정산 신고는?
안녕하세요. 22년에 임원으로 입사하셔서 25년 3월에 퇴사하신 임원분이 계십니다.
최근이슈로 임원 고용보험 관련 검토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입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22년~ 25년 3월까지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이번 7월 보험료에 정산되어 당사에 입금처리가 되어서
해당 임원분이 납부하셨던 보험료를 계좌로 입금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해당 임원분은 25년 귀속 연말정산 혹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입금 내역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업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클릭 후 환급받은 전액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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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환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하시면 되며 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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