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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교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개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는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윤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되어 생활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생활규정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학습권과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동학대법의 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 등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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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권도 함께 보호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예절 교육이 빠지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등 교사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지도할 때 학생이 주머니에서 인권조례 꺼내며 반항힌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되, 교사의 지도는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기본 질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속에서 조례가 운영되어야 학교도 더 안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힉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구제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교권보호는 교사의 노동권.교육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립방안은 학생의 안전.권리 침해를 먼저 확인하고, 교사의 권리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적 접근을 통해 양측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는군요!
학생의 권리와 교권을 모두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건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도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규칙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교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때
교사도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고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학생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때는
누구 한쪽만이 편드는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사해주는
부분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교육관련 정책을 무조건 교육청에서만 정하는게 아니고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아는건 학생들이나 교사들 이니
학부모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보호하거나
꼭 교사의 편만 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걸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고
교사도 즐겁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가 교육과 생활지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하므로 학생에게는 책임 있는 행동을, 교사에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 활동의 권리도 함께 존중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안전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을 받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 권리 보장은 유지하되,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 기준도 함께 명확히 균형있게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만 강조하거나 교권만 강조하기보다 서로의 책임과 한계를 함꼐 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로록 구체적익 실질적인 가이드가 보완되는 방향성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