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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뒷담화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나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뒷담화를 할 경우!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든지간에 뒷담화를 하다가 걸려서 처벌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동일인물에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뒷담화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이어서 피해사실이없다고보나요 아니면 뒷담화를 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으로보고 재처벌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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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유포행위이므로 다시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 행위를 다시 하는 행위는 별건으로 다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두번째 처벌은 첫번째보다 수위가 높아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은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했다면 날짜와 시간이 달라 다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