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경추감압술 부상등급과 일시장해
오토바이 뒷자석 탑승중 실선침범 차량 회피하려다 비접촉 전도된 사고. 100:0 피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1 사고 발생 1/2 입원 1/7 퇴원 mri 촬영 주사치료 3회 후 1/26 수술 1/30퇴원 만25세. 수술 집도 원장 소견 사고기여도 75% 후방접근 추간공 확장술 및 추간판 절제술 주상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 5-6번간 부상명- 신경손상에 인한 상지마비 일시장해로 될 거 같은데 몇년 가능할까요? 마비증상은 오른팔꿈치가 쭉 펴지지 않고 당기는 통증과 뻣뻣함입니다. 수술 후 신경학적, 마비증상 남아있어 재활필요 진단을 받아 2/2 한방병원에 추가로 입원하려합니다. 수술 전 Mmt grade 3 Rt. grasp 50%. 근력저하. 일상생활 불가, 우측상지마비 소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월 사고라서 신경학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은 일시장해 몇년을 기여도 적용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진 않아 보여서요. 서류는 의사샘이 맥브라이드기준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여튼 지금 상황만으로는 알 순 없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이 가능하며
신경손상의 경우 어느신경이냐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시점에 판단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활기간에 꾸준하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한시2~3년 더 심하다면 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험금(합의금) 보다는 길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록 및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외상성추간판은 9급상해입니다.
그 외 부상정도 검토하여 상해급수 변동여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외상성추간판이라면 한시장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퇴행성은 상해 급수가 인정이 되지 않고
외상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에 보험사에서도 MRI 영상과 판독지를 요구하게 되고 보험사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상해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 상실률과 장해 기간,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후유장해 인정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