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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 특정용역수행중 연락중단한 사업소득자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서류정리등 업무목적 채용후

본인의 의견을 듣고

세무는 아니지만

고객사 및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내부관리목적 엑셀양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었습니다

가불 후 중간 연락두절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연락되어 끝까지 해주겠다고 들었는데 (통화녹음있음)

끝내 번호삭제되었고

작업파일도 두기로한 보관위치에 없고

무엇보다 작업중간까지작업분은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소요만큼 지출된 부분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다시 연락되어 마무리 인수인계되거나요

이것도 사기에 해당될지

소송, 고소 모두 해야할지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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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역 수행 중 연락을 중단한 사업소득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수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사기죄 고소: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 수행 중 연락이 중단된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 어렵고, 처벌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 수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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