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유언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으로 상속받거나 또는 어느 한쪽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을 상호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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