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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 산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 아버지 안심상속 신청해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지방에 산 2곳이 있어요.(둘이 합쳐서 500만원 정도 되는거같습니다) 상속자가 2명(둘다 자녀)이면 자동 승계?가 어려울거같은데 1명이 받으려면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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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협의서를 증빙으로 하여 1분이 상속등기를 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유언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으로 상속받거나 또는 어느 한쪽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성명 기재 및 인감 도장을 상호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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