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계산 도와주세요

23년11월14일 입사했고 이번년도 8/14일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한 기간이 9개월이고 그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합치면 1년3개월인데 그렇다면 제 퇴직금은 2년치가 나오게되는 건가요? 그 퇴직금은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처리하면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 2년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한 9개월 +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하여

    총 2년치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퇴사할 때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3135738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네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일한 기간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2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