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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같은 사원이지만 직장내괴롭힘 조사자인데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처분을 떠나 회사 징계도 가능한가요?!

같은 사원이지만 조사원으로 참석한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누설죄를 위반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이 사원에게 징계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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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을 누설한 행위 내지 법 위반 행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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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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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징계를 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계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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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양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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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