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궁금해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다시 재계약으로 2년을 일하는 중인데.. 올해 2월 말까지 일하면 계약만료로 퇴직인데요.
2월 3번째 주까지 일하고(계약기간 1주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의 차이가 큰지, 2년을 다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3번째 주까지 일하고(계약기간 1주 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무일수/365 를 30일로 곱하고, 이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1주전에 퇴직을 하거나, 2년을 다채워 퇴직하여도 근소한 차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넘어가면 1일만 추가로 일해도 1년 1일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2년을 채우는거와 일주일전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