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체상황 후방 차량 연속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사고
1.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빨간불 될지 모르고 초록불 진입 후 15초 정도 대기하니 빨간불됨.
2. 왼쪽에서 좌회전 차량이 오니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우측 깜박이를 키고 사이드미러를 계속 체크 (차량이 계속 지나감)
3. 차량들 지나가고 오른쪽 차선이 비었음
4. 일단 방해가 되니 비어있는 걸 보고 깜박이를 키고 진입.
5. 사고발생. 오른쪽에서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와서 내가 조수석쪽 앞범퍼로 상대방 좌측 뒷문을 부딪히고 상대방은 쭉 밀고 나감
6. 블랙박스 확인 시 상대방은 내 기준 좌측 후방 차선 (1차선)에 있었고 차선을 한 번에 2개를(1차선 >3차선) 변경하면서 내가 진입할 때 동시에 뒤에서 진입함.
상대 차량은 정차도 하지 않았고 저는 사이드미러로 차선 비었음을 보고 변경했습니다.
- 보험사에선 선후행으로 본다면서 저희 보험사는 제가 피해차량 상대 보험사는 자기들이 피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후행으로 보기 전에 후행 차량 연속 차선 변경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과실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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