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까지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공제 꿀팁 좀 알려주세요.
12월까지 연말정산 하기 위해 준비를 해놔야 할텐데요.
시급하게 이번달 말까지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공제 꿀팁 좀 알려주세요.
공제 받을것이 많이 없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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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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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12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높은 지출을 만드는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되니 미리 결제할 의료비가 있다면 12월 안에 치료받으면 좋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본인 학원비 등도 공제 대상이므로 확인하시고 미리 납부해 두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