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박해무 담당자에게 말다툼중 사직을 한다는 말을하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2024년 9월6일 상해에서 기관수리 문제로 인사담당자가 아닌 공무당당자 에게
스트레스가 쌓인상태에서 화가나 부산입항시 하선한다는 말을 해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장금상선이구 그밑에 디엘에스엠이라는 선원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며 에서 선원관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인사담당자가 아닌 공무담당가가 마음대로 인사처리을 할수가 있는지 아님 월권행사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을 할수가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4개월이구 15일만에 해고을 당했습니다 이에 절 해고을 시킨공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을 할수가 있는지 문의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