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무조건 '일반 실손보험'에 부담보 조건으로 지금 당장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유병자 실손이 아닙니다. 약값까지 다 나오는 일반 실손으로 미리 가입해 둔 뒤 '중지 제도'를 활용하셔야, 퇴사 후 만 60세가 넘어서도 평생 완벽한 의료비 방어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 부담보 가입 조건: 4년 전 허리 도수치료와 질염 치료 이력은 유병자 실손으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부위(요추 및 척추체, 생식기 등)에 일정 기간 보상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을 걸면 약값(처방조제비)까지 100% 다 보장되는 일반 실손보험으로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체전환 제도 '5년 200만 원'의 함정
국가가 만든 단체-개인실손 전환 제도는 "직전 5년간 청구액이 총 200만 원 이하"여야 무심사로 통과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검사와 수술, 사후 관리까지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단체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는 순간 200만 원 기준이 깨져서 퇴직할 때 무심사 전환권을 박탈당하고, 은퇴 후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 '의료비 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지정맥 검사를 받기 전에 일반 실손을 신청하여 허리/질염 부담보를 묻고 가입을 완료하십시오. 일단 가입 승인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가입 후 딱 1년만 유지하신 뒤, 보험사에 "직장 단체실손이 있으니 새로 가입한 개인 실손을 잠시 중지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매월 내던 보험료가 '0원'이 되므로 돈이 전혀 낭비되지 않습니다.
회사 단체보험으로 하지정맥류 수술과 치료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향후 10년 뒤든 15년 뒤든 회사를 그만두는 날, 보험사에 "퇴사했으니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나이가 60세가 넘었든, 그동안 하지정맥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든 상관없이 40대 중반에 미리 확보해 둔 '약값 나오는 일반 실손'이 아무런 심사 없이 부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