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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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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

입사를 올해 10월21(화)에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예정 입사일은 10월20(월)이었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21에 입사를 한 후 그 주 24(금)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사본이든 뭐든 교부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받진 못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생각이 바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까지면 거의 4주가 되는 시간동안 회사 대표가 노트북, 마우스, 모니터 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쿠팡에서 주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퇴사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장비 반납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은 손해배상예정과는 무관합니다.

    2. 장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임자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장비가 손해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복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채용공고비 등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3. 정중하게 말하면 거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지금은 근로자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니,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주문한 장비는 어차피 다시 신규직원 채용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장비를 반납하기만 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리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도 불가하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