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
입사를 올해 10월21(화)에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예정 입사일은 10월20(월)이었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21에 입사를 한 후 그 주 24(금)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사본이든 뭐든 교부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받진 못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생각이 바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까지면 거의 4주가 되는 시간동안 회사 대표가 노트북, 마우스, 모니터 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쿠팡에서 주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퇴사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장비 반납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은 손해배상예정과는 무관합니다.
2. 장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임자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장비가 손해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복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채용공고비 등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3. 정중하게 말하면 거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지금은 근로자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니,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주문한 장비는 어차피 다시 신규직원 채용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장비를 반납하기만 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리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도 불가하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