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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참전 했던 이근 대위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전)이근 대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하여 작전 수행까지 하다가 부상 때문에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이근 대위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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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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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권법 위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행위에 대해 여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 및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와 같은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1조에 사전죄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현재 경찰은 여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