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계약서작성후 200만원가량입금을하고 광고를 진행중에있는데 하루지났는데 안한다고하면 위약금이나 뭔가 불이익이있을까요 광고효율이 좋지않을꺼같아서 취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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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상의 다른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안한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불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관계가 예외적으로 계속적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취소 시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