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미지급 건으로 당일 사직 통보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부터 오늘(10월 07일)까지 근무했고, 첫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0/07일) 전임자의 월급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을 때 제 월급도 지급일(매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번 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10/21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 놨습니다.
후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도 월급체납 건이 발생한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에게 제 월급이 체납 또는 미지급 될 가능성이 있을 시 내일(10월 08일) 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2025년 03월 10일까지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갑(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월급을 받지 못할 걸 아는 상황에서 근무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