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최고로말쑥한박쥐
최고로말쑥한박쥐

월급 미지급 건으로 당일 사직 통보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부터 오늘(10월 07일)까지 근무했고, 첫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0/07일) 전임자의 월급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을 때 제 월급도 지급일(매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번 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10/21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 놨습니다.

후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도 월급체납 건이 발생한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에게 제 월급이 체납 또는 미지급 될 가능성이 있을 시 내일(10월 08일) 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2025년 03월 10일까지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갑(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월급을 받지 못할 걸 아는 상황에서 근무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예상되기에 그만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 미지급 등으로 먼저 계약위반을 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겠지만 이외에

    결근 및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