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원래는 회계쪽 담당자였는데 인사팀직원이 퇴사하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제가 인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1년 11월 3일 입사한 A직원이 있는데 제가 11월 1일부로 이어받아서
초보라 4대보험 등록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12월에도 A직원이 고지가 안되길래 뭐지?
햇는데 이번 1월분 2월에 납부준비하면서 또 고지안되었길래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조회해보니 안되있더라구요
제 실수로 4대보험 누락이 되었고 A직원은 고지서가 날라왔길래 다 현재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줄때도 4대보험 세금 제하고 입금쭉 하였고 명세표도 다 그렇게 발급하였습니다
이럴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제 실수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요약하면 4대보험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안하고 3달이나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초보라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이후 입,퇴사 한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edi 신고로 통하여 이상없이 처리한거 오늘 다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넘어가면서 연봉 오른 직원들은 급여변경신고도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급여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취득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 됩니다.(22.01.01~22.03.31)
2. 급여변경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되도록 이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소득에 비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추후 정산하며, 정산시 소득차이가 많이 날때는 정산보험료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고하실 경우, 추후 정산금액이 작아져 관리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임금 변경 시 원칙적으로 보수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소급하여 입사일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돌아오는 보험료 고지시 누락된 3개월치 + 당월분이 함께 고지됩니다.
급여변경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인상 폭이 큰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의 경우 5~7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달 4대보험 신고기한은 15일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연봉이 오른 직원에 대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정산시 추가납부액이
많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한번에 내야할 것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분 급여에서 보험료 등이 원천공제 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국민연금은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 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변경신고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유예를 누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4대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에 추가 납입분은 정산되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소급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많이 길지 않는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부과되더라도 소액(1인당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액이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면 되고, 고용산재 및 건강보험은 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