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할게 없더라도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해야된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상속세 납부할게 없더라도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해야된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추후 해당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시가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액보다 시가가 더 높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시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해당 취득가액은 훗날 부동산을 양도할때 취득가액에 해당되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상대적으로 낮으가액으로 국세청은 계산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양도소득이 높아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사유로 상속시점에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십니다.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X 세율 = 납부세액
따라서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금액이 낮아지거나, 취득금액이 높아져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때 평가된 상속자산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EX) 피상속인 취득금액은 1억원, 상속세 신고금액은 2억원인 경우 취득가액은 2억원이 되어 양도차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입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가액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 추후 양도차익이 없거나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격으로 높게 신고한다면,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이 높아져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