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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꽃새125
의젓한꽃새12521.10.23
급여를 못받은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2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두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지금 생활이 안될정도로 힘든데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으나 회사에 계속 근무중인 상태라면 이를 고려하셔서 진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