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물품을 사업용도로 활용하신다면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샘플이라면 소액물품면세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리며 면세활용시에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