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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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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white 피트모스 샘플 배송 관련

라트비아 소재 피트모스 업체로부터 10-30mm pure white peat 15kg을 샘플로 받기로 했습니다. DHL로 배송된다 하는데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밞아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물품을 사업용도로 활용하신다면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샘플이라면 소액물품면세 등을 활용할 수 있기에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리며 면세활용시에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White peat은 습지에서 자라는 이끼인 '피트(peat)'의 일종의 식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샘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식물일 경우에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물검역절차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체가 금지되는 식물일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발송하기 전에 어떤 품목이고, 수입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