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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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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 하는데 수량이 적어도 관세청 신고를 해야하나요?

의료소모품을 수출하려 합니다. 샘플용이라 수량이적은데 관세청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으로는 50만원 미만이구 DHL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량이 많이 늘게되면 컨테이너 이용해 배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처리순서와 준비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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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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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신 범위가 넓어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오히려 수입 시 해당 국가의 수입요건에 따라 의약품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할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현지 통관내용은 해당 물품의 기능 등을 활용하시어 어떠한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샘플여부 및 금액에 불문하고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시 샘플코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해외거래처와 거래조건 확정-포워더 선정-선복(항공)예약-수출신고준비(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관세사무소를 통한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발급후 선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