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지시설 반차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반차를 쓰려고 하니 점심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은 무급인데 시간을 왜 채워야하나요?

그렇다고 오전 4시간 다 채웠으니 퇴근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장님이랑 다른 사람들이 저 혼자 유별나다고 싫어할까바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충격받아서 점심시간 이후에 퇴근해여되냐고 물어보니 팀장님이 자기는 시간 다 채우고 퇴근하는데 내일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는거에요....... 이거 하지말라는거겠죠..? 근데 너무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물어봐요 사회복지시설은 원래 반차를 이렇게 쓰나요? ;;; 심지어 1시도 아니고 1시반 퇴근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일하시는 곳의 규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 중간에 채워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넘게 일하면 중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해서, 9시 출근에 오전 4시간만 채우고 1시에 바로 퇴근하면 휴게시간이 근무 끝난 뒤에 붙는 꼴이라 법적으로 애매해져요. 그래서 1시 반(또는 점심 30분이면 1시 반) 퇴근이 되는 거고요.

    팀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지켜서 퇴근한다고 한 거 보면 혼자 유별나게 구는 거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도 하지 말라는 뉘앙스라기보다 시설마다 내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확인차 돌린 걸로 보여요.

  • 오후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반에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법적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채우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왜 1시가 아니라 1시 반에 퇴근하나요?

    •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오후 반차 적용

    오전 9시 출근 기준, 4시간 근무 후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면 근무 도중 휴게가 아닌 근무 종료 후 퇴근이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 정상 퇴근 시간

    점심시간 1시간(또는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1시 30분(또는 2시)에 퇴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반차 사용법입니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오후 반차 시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 반에 퇴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법과 사내 규정에 맞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