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에는 안전 및 재해 관련 법솨 규정들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반면, 연구실안전법은 주로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전반을, 연구실안전법은 연구 활동에 특화된 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연구실안전법의 경우 연구기관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 비정규직 연구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