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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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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납부시기질문입니다

10월1일부터 알바로 근무중이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아직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중입니다.

납부기한이 있는건지 미납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업장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불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입하라고 나오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월분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며 그 전에 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 해야 합니다.

      미납시에는 기관 및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사업주에게 가산금 또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니까 11/10까지네요.

      다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는 온전히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소득세, 4대보험 등)을 하는 것입니다. 납부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