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접종이 사망,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12. 10. 09:44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창궐이 세계의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전례없는 경제-사회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Vaccine 개발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Pfizer, Moderna, Astragenica, Jonson & Jonso 등의 굴지의 의학전문기업들이 앞다투어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영국이 최초의 접족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Vaccine의 개발이 충분한 임상실험들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약 5년의 기간을 소요하는 반면에, 채 1년을 소요하지 않은 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개발은 Vaccine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Vaccine의 접종이 사망,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백식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독감등 국가 접종 백신 부작용에 준하여 보상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래는 국가접종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백신(유료, 무료 모두)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의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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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짧은 임상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이라서 부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제약사와 병원에서는 위험고지를 하고, 면책규정을 두어 환자들과 해당 국가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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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각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시에 면책 조항 즉 관련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은 그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성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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