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십 계약 종료 후 결원 발생시 순차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측에서 불이행시 신고 가능한 안건인가요?

2020. 03. 15. 14:40

채용연계형 인턴 계약 후 13명이 인턴근무를 3개월동안 하고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교육 및 근무 도중에 몇 번이고 결원 발생시 성적순대로 불러들인다고 들었고, 3개월이 지나고 대기기간 6개월 내 9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13명 전원 적합자로 판정됨 성적은 미공개)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4개월이 지난 후 새롭게 채용공고를 내어 문의해본 결과 대기중인 4명을 부적격자 판정을 내서, 4명은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결원이 1명 있는데 4명 중 1명을 불러야 하는것 아니냐고 사측에 항의하는 중이었고, 사측은 결원이 없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민원제기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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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상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상기 조문에 한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무기계약직 전환노력의무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내부 취업규칙 및 사규상 평가 및 전환방식을 검토하여 해당 내용을 법원에 소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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