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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슴벌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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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외기 설치 위반 여부와 위반 시 철거 시킬 수 있는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다음과 같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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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옆 난간에 앵글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또 설치했습니다.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설치가 위반사항인지 ,만약 위반사항이라면 어디에 민원 또는 신고를 해야 철거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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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가브리엘 제수스 입니다

    거주 하고 계시는 아파트 의 시레기 위반 여부를 가장 손쉽게 빠르게 확인 및 단속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안전신문고 의 사진을 찍어서 지자체 신고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해당 안건을 수용 할지 불 수용 할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