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외기 설치 위반 여부와 위반 시 철거 시킬 수 있는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다음과 같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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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옆 난간에 앵글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또 설치했습니다.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설치가 위반사항인지 ,만약 위반사항이라면 어디에 민원 또는 신고를 해야 철거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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