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락된 과거 소득에 대한 신고와 절세 방법
23년도 5월에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한 22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22년 2월에 받은 급여가 누락된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2년도 1~12월 입금 내역을 받아서 세무사에게 전달했는데 갯수가 12개여서 1개가 누락되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22년 2월에 받은걸로 확인된 급여를 신고하면 소득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2.4억 -> 3.1억) 혹시 가능한 선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 소득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 근무하여 추가로 비용으로 떨굴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 자료도 없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우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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