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락된 과거 소득에 대한 신고와 절세 방법
23년도 5월에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한 22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22년 2월에 받은 급여가 누락된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2년도 1~12월 입금 내역을 받아서 세무사에게 전달했는데 갯수가 12개여서 1개가 누락되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22년 2월에 받은걸로 확인된 급여를 신고하면 소득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2.4억 -> 3.1억) 혹시 가능한 선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 소득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 근무하여 추가로 비용으로 떨굴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 자료도 없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우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의 근무지 등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