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24년 결산 진행하다가 24년도 사업소득 미신고분이 확인되어 12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둘다 적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두개 모두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