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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4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시 노동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2. 알다시피 노동법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면통지의무를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위 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 울산지법 2017가합29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도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재판상 실익보다 재판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