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모부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중이라면 1주택자에 해당하고 고모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될 수있으나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고 생활비나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보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고모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고모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명의 주택이 1채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