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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현재 본인, 배우자, 딸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8년에 주택을 한 채 증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998년에 증여받을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를 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본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인 아들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여러개 주택이 있을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