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임의보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ㅠ
직접 지급명령 사건 접수중에 있었으나, 사건이 계속 멈춰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봤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땅한 보정사유 코멘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
청구취지 중 원고, 피고라는 단어 사용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기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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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원고, 피고 용어 대신 채권자, 채무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금 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원
(내역 : 인지액 원, 송달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