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우리사주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2. 08. 17:14

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우리사주를 약 100만원치 구입했습니다

현시장가가 우리사주 구매가의 약 -40프로인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우리사주를 더이상 보유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퇴사를 하게되면 현시장가인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는건지..?

2. ①번이 아니라면 제 주거래 주식계좌로 우리사주를 이체를 받는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면 증권계좌 개설하고 회사에 요청하면 주식을 계좌이체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계좌로 주식이 이체되어 오면 질문자님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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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 시 우리사주의 손실액을 현 시장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 개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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