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는 급여를 현금으로받나요??
통장 계설이 불가한 친구가있는데 일을하게되면 현금 지급이 아닌곳에서는 일을 할수가없는건가요?? 같이 알아봐주고는 있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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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건 소득신고를 안한다는 뜻인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받아야 하나, 사정에 따라 가족 계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를 하여 가족 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수령증을 서명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