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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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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빨간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시 .5배에 더 추가로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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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로자라면 주말이 휴일입니다.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이 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1.5배이고,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