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DC계좌 연말에만 바꿔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간부직을 내려놓고 이제 평사원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15년 가까운 근속기간이라 간부로 있을때 수당등이 많아 되도록 DC계좌로 바꾸려는데 회사에서는 연말 딱 한번만 해준다는데 이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 DC계좌를 연말에만 변경해준다는 건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 정책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말에 한 번씩 계좌를 변경하는 게 관행이긴 하지만, 꼭 그때만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은 없어요.

    혹시 변경 시기나 방법에 대해 궁금하면 인사팀이나 재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조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DC 퇴직연금 전환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시로 접수를 받지 않고

    1년에 1회 정도 접수를 받는듯 합니다.

    기간을 두고 접수 받는게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DC 전환에도

    어느정도 제약이 있는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가 전환 시기를 연 1회, 연말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두번째, 근로자 대표(노조 등)와 합의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세번째, 전환 신청 기한, 절차 등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어야 함.

    이런 조건이 지켜졌다면 “연말에만 전환 가능”은 제도 운영상 정당한 내부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