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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FFEE
C0FFEE23.05.12

상품권 판매는 세금이슈가 없는지

인터넷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 매입하는 판매처에 판매를 하는게 세금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월 500정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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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판매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 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입은 비용으로, 상품권 판매액은 수익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