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휴게시간 미지급 사직서 강요 건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근무 중 12월에 신학기 배제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통지없음/신학기 3월) 휴게시간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12월에 해고통보 후 나(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다. 라고 했지만 사직서를 써주지 않으니 사유를 계속 만들어 붙입니다. 사직서 요구하길래 자의로 그만두겠다 한 적 없다. 말하고 사직서 작성 하지않고 근무종료로 현재 무직입니다. 사대보험 말소도 해주지 않고 재직중으로 뜹니다. 내용증명 이미 보낸상태고 기한 내 회신 없습니다. 문자 카톡 통화녹음 증거는 다 있습니다.

(문제)

1.부당해고(무기계약직)

2.강제연차사용

3.휴게시간미지급

4.과도한업무 및 안전장비 미지급

5.사직강요(사직서 작성안함)

6.전화와서 출근하라고 했는데 왜 출근안하냐며

증거 남기기 시작함(동료선생님도 연락계속 옴)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해도 되는부분인지

2. 합의의사 없어 보일시 어떻게 대처가능한 부분인지

3. 문제로부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조언과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도 신청되지 않는 상황이며 원장이

동료 선생과 상의 후 동료 선생이 연락와서 사직권고 하는 중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사유 변경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각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