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
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
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
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
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
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
이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직괴에 대한 개선은 없고, 본인들 운영만 생각하며 새로운 사람 뽑힐때까지 방치시키는 것 같은데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직괴 및 보복조치로 정신과 진료 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고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신고하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사건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라면 노동청에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실질적인 퇴사 압박을 하면서도, 정작 명확하게 해고를 하진 않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계신대로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종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쎄게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이익 처우를 한 점(해고, 이건 아직 해고 여부가 불분명함) 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까지 실행된다면 형사처벌 규정이 쎄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맨탈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사업주의 해고를 이끌어 내서 신고까지 가는지가 관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