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
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
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
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
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
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
이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직괴에 대한 개선은 없고, 본인들 운영만 생각하며 새로운 사람 뽑힐때까지 방치시키는 것 같은데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직괴 및 보복조치로 정신과 진료 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