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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m
Soom23.04.26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조차 못쓰는 연차…"18개 정부 부처 중 최저"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대한민국 근로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이나 기관내 성폭력·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고충이 있는 경우, 그 고충에 대한 심사청구, 상담신청 또는 신고 등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사원에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고충처리가 가능한 부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일이 민형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무원도 그에 대한 경찰 고소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거나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공무원 노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