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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24년 2기 예정 부가세 경정청구를 올해 3~4월에 하였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도 와서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 되지 않는지도 파일 첨부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무서 측에서는 그냥 경정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Q1. 추후 5년 이내에 이 동일 건에 대해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이미 소명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세무서 측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을텐데, 수정 및 보완해도 되는 부분인지

Q2. 검색해도 경정청구 취하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Q3. 취하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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