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탁구장에서 레슨 코치를 하면서 받은 돈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어떤사람이 한달 탁구장이용로 10만원과 레슨비용 10만원을 냈는데 탁구장은 사업자이므로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레슨 코치는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아니면그냥부가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세금을 안내면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레슨 강사가 사업자를 낸 경우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탁구장 사업자가 강사를 근로자형태로 고용한 경우 사업자는 레슨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강사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강사가 인적용역3.3% 사업소득자라면 강사가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코치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