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런 문자를 받아 힘들어 하는데요,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19. 12. 18. 20:25

단체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마음이 아파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이사람에게 어떤 욕도 하지않았다고 하구요,

현재 ㅇㅇ단체 지회장 일을 하고 있는데 지회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화받아라 받는게 좋을거다 받아라''

''ㅇㅇㅇ 이 ×꼬 빨아 주니까 좋냐? ''

''병신새끼''

''ㅇㅇㅇ 이 지금 너가 ×꼬 빨아주니 막 싸려고 한다 ㅋㅋㅋ''

''그리고 오늘부로 ㅇㅇ지회 일에 관여하믄 ×되는거 알지?''

''전화받아라 병신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와 상대방이 단둘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질문자분의 친구는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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